‣자전(自轉)과 공전(公轉)
물(物)의 환주운동(圜周運動)에는 자전(自轉)과 공전(公轉)이 있으니 대지(大地)가 독자(獨自)한 궤도(軌道)와 자력(自力)에 맞는 속도(速度)를 가지고 스스로 운동(運動)함과 같음은 자전(自轉)이오, 대지(大地)가 자전(自轉)하면서 태양(太陽)의 주위(周圍)를 환행(圜行)함과 같음은 공전(公轉)이니, 자전(自轉)은 체(體)가 되고 공전(公轉)은 용(用)이 되어 호근(互根)하고 있는지라, 대지(大地)의 자전(自轉)은 반드시 공전(公轉)과 병행(倂行)하여 공전(公轉)이 없이는 자전(自轉)이 있을 수 없으니, 만일 자전(自轉)만 있고 공전(公轉)이 없으면 이는 우주(宇宙)의 통일성(統一性)있는 궤도(軌道)에 오르지 못하고 홀로 태허중(太虛中)을 정처(定處)없이 유랑방황(流浪彷徨)하는 것이오, 또 대지(大地)의 공전(公轉)은 반드시 자전(自轉)을 통(通)하여 행(行)하고 자전(自轉)이 없이는 공전(公轉)이 있을 수 없으니, 만일 공전(公轉)만 있고 자전(自轉)이 없으면 이는 자체(自體)의 독자(獨自)한 운동력(運動力)을 상실(喪失)하고 오직 타력(他力)에 이끌려서 회선(回旋)의 강요(强要)를 당(當)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物)의 운동(運動)은 자전(自轉)이 있으면 반드시 공전(公轉)이 있고 또 공전(公轉)은 반드시 자전(自轉)을 통(通)하여 행(行)하는 것이다. 사람의 사상(思想)에도 자전(自轉)과 공전(公轉)의 상(象)이 있으니, 사람은 사상(思想)의 자유(自由)를 가지고 각기(各其) 독자(獨自)한 자주성(自主性)과 통체(統體)에 주편(周遍)하는 보편성(普遍性)으로써 생존작용(生存作用)을 행(行)하는지라, 자주성(自主性)은 체(體)이오 보편성(普遍性)은 용(用)이니, 사상(思想)의 체(體)가 각기(各其) 개체(個體)의 자주성(自主性)을 가지고 있음은 자전(自轉)이오, 사상(思想)의 용(用)이 보편성(普遍性)으로써 사회(社會) 통체(統體)에 주편(周遍)함은 공전(公轉)이다. 사람은 개체(個體)가 각기(各其) 독수(獨殊)하고 개성(個性)이 또 상이(相異)함으로 사상(思想)의 체(體)는 백인(百人)이 백려(百慮)하여 개인(個人)의 자주(自主)가 되나니, 역(易)에「致命遂志 = 명(命)을 치(致)하여 지(志)를 수(遂)한다」【註十】함은, 생명(生命)을 내어 걸고 자기(自己)의 소수(所守)하는 의지(意志)를 기어(期於)히 성수(成遂)하는 사상(思想)의 자주(自主)를 말함이다. 그러나 대지(大地)의 자전(自轉)은 반드시 공전(公轉)과 병행(倂行)함과 같이 사상(思想)의 체(體)도 자전(自轉)으로써 자주성(自主性)을 발휘(發揮)하면서 또한 반드시 공전궤도(公轉軌道)를 환행(圜行)하여 통체(統體)에 주편(周遍)하여야 한다. 만일 소위(所謂) 사상자주(思想自主)라 하여 무궤도(無軌道)한 자유행동(自由行動)을 자행(恣行)한다면, 이는 공전궤도(公轉軌道)를 잃고 사리사욕(私利私慾)만을 위(爲)하는 방종자자(放縱自恣)에 빠지는 것이다. 또 사람의 생활(生活)은 고립독존(孤立獨存)하여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오, 분업(分業)․협업(協業)․결혼(結婚)․공동방위(共同防衛) 등(等) 협동공제(協同共濟)를 통(通)하여 비로소 생활(生活)을 완수(完遂)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상(思想)의 용(用)은 통체(統體)에 주편(周遍)하도록 되어 있나니, 역(易)에 「天下何思何慮 天下同歸而殊途 一致而百慮 天下何思何慮 = 천하(天下)가 하(何)를 사(思)하며 하(何)를 여(慮)하리오 천하(天下)가 귀(歸)함은 동(同)하되 도(途)는 수(殊)하고 치(致)함은 일(一)하되 여(慮)는 백(百)이라 천하(天下)가 하(何)를 사(思)하며 하(何)를 여(慮)하리오」【註十一】함은 사물(事物)이 천형만상(千形萬狀)하여 그 길이 각수(各殊)하고 소접(所接)하는 사물(事物)이 동일(同一)치 아니하여 그 소발(所發)하는 생각이 또한 백(百)이 있으나 천하(天下)는 자연(自然)히 동귀일치(同歸一致)하는 이(理)가 있으니 무엇을 동동(憧憧)히 사려(思慮)하랴 하여 사상(思想)의 보편성(普遍性)이 있음을 말함이다. 그러나 대지의 공전(公轉)은 반드시 자전(自轉)을 통(通)하여 행(行)함과 같이 사상(思想)의 용(用)도 공전(公轉)으로써 통체(統體)에 주편(周遍)하면서 반드시 자전(自轉)하는 자주성(自主性)을 가져야 한다. 만일 소위(所謂) 사상통일(思想統一)이라 하여 개인(個人)의 사상자주(思想自主)를 압박간섭(壓迫干涉)하여 모두 동일형(同一型)으로 조작개주(造作改鑄)한다면, 이는 자전(自轉)하는 기능(機能)을 파괴(破壞)하고 굴종(屈從)을 강요(强要)하여 민중(民衆)을 노예화(奴隸化)하는 것이다.
대저(大抵) 사람의 개체자유(個體自由)는 천부(天賦)한 인권(人權)이오 또 개체(個體)는 통체(統體)를 떠나서 생존(生存)할 수 없다. 그러나 개체(個體)의 행동자유(行動自由)를 존중(尊重)하여 이를 무제한(無制限)으로 용허(容許)한다면, 세력(勢力)이 미약(微弱)하여 자유경쟁(自由競爭)의 대열(隊列)에서 낙오(落伍)한 자(者)에게는 정치적(政治的), 경제적(經濟的), 사회적(社會的)으로 행동자유(行動自由)의 영역(領域)이 스스로 협축(狹縮)되나니, 이는 결국(結局) 유력자(有力者)의 자유(自由)는 될지언정 무력자(無力者)의 자유(自由)는 되지 못하여 소위(所謂) 개체자유(個體自由)의 혜택(惠澤)은 강자(强者)에 후(厚)하고 약자(弱者)에 박(薄)한 것이며, 또 개체(個體)는 통체(統體)에 종속(從屬)하여야 한다 하여 개인(個人)의 자유(自由)를 억압(抑壓)한다면 하층민(下層民)에게는 그 억압(抑壓)이 적용(適用)되나 정치(政治)를 운영(運營)하는 지도층(指導層)에는 도리어 억압권(抑壓權)이 부여(附與)되어 스스로 제한(制限)없는 자유(自由)를 향유(享有)하나니, 이는 결국(結局) 하층민(下層民)의 종속(從屬)은 될지언정 지도층(指導層)의 종속(從屬)은 되지 아니하여, 소위(所謂) 통체종속(統體從屬)의 의무(義務)는 하층(下層)에 중(重)하고 상층(上層)에 경(輕)한 것이니, 이러한 후박경중(厚薄輕重)의 심대(甚大)한 차등(差等)이 생(生)하는 것은 오로지 자전(自轉)과 공전(公轉)이 병행(倂行)치 못하는 데에 기인(基因)하는 것이다.
지금 법치국가(法治國家)에서는 법률(法律)로써 국민(國民)의 권리(權利)와 의무(義務)를 규정(規定)하고 있는데, 권리(權利)라 함은 국민개체(國民個體)의 생존권(生存權)과 인격(人格)의 존엄성(尊嚴性)을 말함이오, 의무(義務)라 함은 국민(國民)의 국가통체(國家統體)에 대(對)한 책무(責務)를 말함이니, 권리(權利)는 개체(個體)의 자전(自轉)이오 의무(義務)는 통체(統體)에의 공전(公轉)이라, 국민(國民)이 자기(自己)의 권리(權利)를 주장(主張)하면서 또한 국가(國家)에 대(對)한 의무(義務)를 이행(履行)하면 이는 자전(自轉)을 통(通)하여 공전(公轉)을 행(行)함이오, 또 국가(國家)가 국민(國民)에 대(對)하여 의무(義務)의 이행(履行)을 요구(要求)하면서 또한 국민(國民)의 권리(權利)를 존중(尊重)하면 이는 공전(公轉)의 속에 자전(自轉)이 있는 것이다.
사람의 직업(職業)에도 자전(自轉)과 공전(公轉)의 상(象)이 있으니,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는 자전(自轉)이오 그 직업(職業)의 사회적(社會的) 연환(連環)은 공전(公轉)이라 직업(職業)의 선택(選擇)이 비록 자유의지(自由意志)에 의(依)한 자전(自轉)이라 하더라도 그 소위(所謂) 자유선택(自由選擇)한 직업(職業)은 사회(社會)의 여러 가지 제약(制約)에 의(依)하여 그 대부분(大部分)은 결(決)코 자유(自由)가 아니니, 이 사회적(社會的) 제약(制約)이 곧 통체궤도(統體軌道)를 환행(圜行)하는 공전(公轉)이다. 원래(元來) 직업(職業)이라함은 일면(一面)으로는 개체(個體)의 생활수단(生活手段)이 되고 일면(一面)으로는 사회통체(社會統體)의 공리공익(公利公益)이 되는지라, 비록 자유(自由)로 선택(選擇)한 직업(職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자기(自己)의 의지(意志)에 만족(滿足)하는 것은 아니니, 이는 자전(自轉)과 공전(公轉)이 교호작용(交互作用)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일단(一旦) 자전(自轉)하는 의지(意志)로써 직업(職業)을 선택(選擇)한 연후(然後)에는 비록 불만(不滿)이 있더라도 개체(個體)의 자자(自恣)한 욕망(慾望)을 제어(制御)하고 겸허인고(謙虛忍苦)하는 태도(態度)로써 개성(個性)을 그 직업(職業)에 적응(適應)케 하는 것이 곧 자기(自己)의 자전(自轉)한 의지(意志)를 존중(尊重)하는 동시(同時)에 또한 사회(社會)의 공리공익(公利公益)의 연환권(連環圈)에 공전(公轉)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註一. 說卦傳 第十一章
註二. 坤卦 文言
註三. 繫辭上傳 第十一章
蓍는 易의 卦를 作成하는 器具이오 卦는 六十四卦를 말함이다
註四. 坤卦文言
註五. 皇極經世觀物外篇上
註六. 坤卦文言
註七. 繫辭上傳 第四章
註八. 孫子兵勢篇
註九. 坤卦文言
註十. 困卦 大象傳
註十一. 繫辭下傳 第五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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