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端宗)과 세조(世祖)
세종(世宗)의 다음에 문종(文宗)은 재위(在位)한지 겨우 이년(二年)이오 그 아들 단종(端宗)이 왕(王)이 되니 나이 겨우 십이세(十二歲)이다. 그런데 당시(當時) 단종(端宗)에게는 모후(母后)가 없고 근친(近親)이라고는 숙부(叔父) 칠인(七人) 즉(卽) 수양대군(首陽大君) 以下 七人君이 있어 모두 强盛하니 國民들은 王의 장래에 대하여 모두 위구(危懼)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고 전일(前日)에 세종(世宗)이 승하(昇遐)하였을 때에 국민(國民)이 성군(聖君)을 잃은 것을 크게 슬퍼하였는데 문종(文宗)이 승하(昇遐)하였을 때에는 그때보다도 더욱 슬퍼하니 그것은 문종(文宗)을 위(爲)한 슬픔이 아니라 어린 단종(端宗)이 보호자(保護者)가 없고 칠대군(七大君)의 힘이 강대(强大)함으로 국사(國事)가 장차(將次) 어떻게될까 근심하는 슬픔이었다.
단종(端宗) 이년(二年)에 수양대군(首陽大君)이 권람(權擥) 한명회(韓明澮)등(等)과 더불어 난(亂)을 일으켜, 그때 정승(政丞)으로 있는 황보인(皇甫仁) 김종서(金宗瑞)등(等)을 죽이고 스스로 군국(軍國) 대권(大權)을 잡고 있더니 또 이년(二年)후(後)에 단종(端宗)을 몰아내고 스스로 임금이 되니 이가 세조(世祖)이다. 이에 단종(端宗)의 舊臣中에는 兩派로 갈려서 정인지(鄭麟趾) 신숙주(申叔舟)等은 世祖에게 붙고 世祖의 行爲를 통분(痛憤)히 생각하는 성삼문(成三問) 박팽연(朴彭年) 하위지(河緯地) 이개(李塏) 유성원(柳誠源) 유응부(兪應孚) 등(等)은 세조(世祖)를 몰아내고 단종(端宗)을 복위(復位)하려 하다가 미연(未然)에 발각(發覺)되어 그 가족(家族)및 연루(連累)자(者)들과 함께 사형(死刑)을 당(當)하고 단종(端宗)은 노산군(魯山君)으로 내려서 영월(寧越)로 귀양가더니 이듬해에 세조(世祖)의 아우 금성대군(錦城大君)이 경상도(慶尙道) 순흥(順興)에서 이보흠(李甫欽)과 더불어 단종(端宗) 복위(復位)를 일으키다가 패(敗)하여 죽고 단종(端宗)도 또한 세조(世祖)에게 해(害)된 바 되었다.
세조(世祖)는 왕위(王位)를 억지로 얻었으나, 정치(政治)를 잘하여 성장기(成長期)에 있는 이조(李朝)를 힘써 배양(培養)하였다. 왕(王)은 억불정책(抑佛政策)을 늦추어서 서울 안에 원각사(圓覺寺)를 짓고 십삼층탑(十三層塔)을 쌓으며 刊都監을 두어서 佛經을 많이 박아내었다.
특히 民間의 弊害를 없애기에 努力하여 백성(百姓)들이 억울(抑鬱)한 일이 있는 때는 직접(直接)으로 왕(王)에게 상서(上書)하게 하고 비록 세력(勢力)이 있는 자(者)라도 민폐(民弊)를 짓는 자(者)는 용서(容恕)함이 없이 처벌(處罰)하였다.
(권람(權擥)은 권근(權近)의 손자(孫子)라 권근(權近)은 고려(高麗) 신하(臣下)로써 이씨(李氏) 득국(得國)함에 귀화(歸化)하였다. 처음에는 태조(太祖)가 써먹기 위하여 잘 대우(待遇)하더니 이씨(李氏)가 완전(完全)히 득국(得國)하니 권근(權近)을 절개(節槪)없는 신하(臣下)라고 물리치니 노말년(老末年)에 분(忿)함을 참지 못하였다. 이를 손자(孫子)가 알고 단종(端宗)이 임금이 되어 세조(世祖)가 왕위(王位)를 빼앗는다는 것을 듣고 이에 참여(參與)하여 이씨(李氏)끼리 싸우라는 내용(內容)계획(計劃)을 세웠다. 그러니 고려(高麗) 신하(臣下)가 이조(李朝) 집안끼리 싸우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사육신(死六臣)은 다만 단종(端宗)이 왕위(王位)에 오르면 세조(世祖)보다 정치(政治)를 잘한다하여, 또 나라를 위(爲)하여 단종(端宗)을 받든 것이 아니라 단종(端宗)에만 충성(忠誠)한 것이다. 세조(世祖)가 한 일은 무리(無理)가 아니고 당연(當然)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설(說)도 있다.)
당시(當時) 민폐(民弊)의 가장 큰 자(者)는 방납(防納)이니 방납(防納)이라 함은 백성(百姓)이 국가(國家)에 바치는 공물(貢物)을 상인(商人)이나 세력(勢力)있는 자(者)들이 대납(代納)하는 것이다. 당시(當時)의 백성(百姓)이 국가(國家)에 대한 부담(負擔)의 의무(義務)에는 토지생산(土地生産)의 일부(一部)를 바치는 조세(租稅), 각(各) 지방(地方)에서 산출(産出)되는 특산품(特産品)을 바치는 공물(貢物), 병역(兵役), 축성(築城), 운수(運輸) 등(等)에 종사(從事)하는 부역(賦役)의 세 가지가 있었다.
공물(貢物)은 전국(全國) 각(各) 군(郡)을 단위(單位)로 하여 바치는 것인데 예(例)컨대 해변(海邊) 군(郡)은 어물(魚物) 해초(海草) 등등(等等) 산간(山間) 군(郡)은 모피(毛皮) 약재(藥材)등(等) 평야(平野) 군(郡)은 연초(煙草) 과실(果實) 명유(明油)등(等) 전주(全州)의 지(紙), 해주(海州)의 묵(墨), 갑산(甲山)의 산삼(山蔘), 강원도(江原道)의 청밀(淸蜜), 전라도(全羅道) 죽물(竹物) 등(等)이오 정부(政府)에서 수백종(數百種)의 산물(産物)을 각군(各郡) 산출액(産出額)과 호구수(戶口數)를 참작(參酌)하여 각도(各道)에 배정(配定)하고 도(道)는 군(郡)에 배정(配定)하고 군(郡)은 백성(百姓)의 각(各)에 배정(配定)하며 백성(百姓)이 자기(自己)에게 배정(配定)된 공물(貢物)을 군수(郡守)에게 바치면 군(郡)의 이서(吏胥)들이 그것을 검사(檢査)하여 수납(收納)하니 당시(當時) 공물(貢物)의 부담(負擔)은 조세(租稅)보다 몇 배나 중(重)하고 검사(檢査)에 불합격(不合格)되면 다시 호품(好品)을 구득(求得)하지 아니하면 안되므로 백성(百姓)의 손해(損害)가 적지 아니하였고 이서(吏胥)들은 백성(百姓)의 약점(弱點)을 승(乘)하여 비록 호품(好品)이라도 불합격(不合格)으로 퇴각(退却)하고 상인(商人)과 결탁(結託)하여 백성(百姓)으로부터 시가(時價)의 이삼배(二三倍)를 걷어서 그 물품(物品)을 대납(代納)하고 차액(差額)되는 이익(利益)을 분식(分食)하는 것이다.
대저(大抵) 이조(李朝)의 이서(吏胥)는 행정상(行政上) 한 특수계급(特殊階級)으로 존재(存在)하였다. 이서(吏胥)는 원래(原來) 국가(國家)의 관리(官吏)가 아니오 각군(各郡)의 행정사무(行政事務)를 돕는 사무원(事務員)으로서 아무런 봉급(俸給)이나 보수(報酬)를 받지 아니하는지라 이조개국(李朝開國) 초(初)에는 사무(事務)는 다단(多端)하되 생활비(生活費)를 얻을 길이 없음으로 고역(苦役)과 궁곤(窮困)을 견디지 못하여 도망(逃亡)하는 자(者)도 적지 아니하더니 그 후(後)에 백성(百姓)들로부터 횡렴(橫斂)하는 곡경(曲逕)을 발견(發見)하고 또 소위(所謂) 군수(郡守) 현령(縣令)은 그 지방(地方)의 실정(實情)을 잘 알고 있는 이서(吏胥)의 힘을 받지 아니하면 군정(郡政)을 행(行)할 수가 없음으로 군행정(郡行政)의 실권(實權)은 전(全)혀 이서(吏胥)의 손에 쥐여있었고 더욱이 전국(全國) 삼백여군(三百餘郡)에는 모두 그 지방(地方) 출신(出身)의 이서(吏胥)가 있어 국가(國家)에서 임명(任命)한 수령(守令)과 백성(百姓)의 중간(中間)에 개재(介在)하여 사무계급(事務階級)으로써 일대세력(一大勢力)을 형성(形成)하고 있어 수령(守令)은 물론(勿論)이오 중앙정부(中央政府)에서도 그 세력(勢力)을 무시(無始)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서(吏胥)들이 공물(貢物) 검사(檢査)를 하게되니 그 합검(合檢) 불합검(不合檢)은 전(專)혀 그들의 일구일필(一口一筆)에 달려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방납제(防納制)가 생기게 되니 백성(百姓)에게 끼치는 폐해(弊害)는 실(實)로 막대(莫大)하고 세조재야(世祖在也)하는 동안은 엄격(嚴格)하고 과단(果斷)있는 행정(行政)으로 능(能)히 이 폐해(弊害)를 막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다음 임금 때로부터 점점 부활(復活)되고 말았다.
세종(世宗)이 육진(六鎭)을 건설(建設)한 뒤에 야인(野人)들의 침략(侵略)이 그치지 아니 하고 단종(端宗) 때에는 그 세력(勢力)이 더욱 성(盛)하였음으로 조신(朝臣) 중(中)에는 육진(六鎭)을 포기(抛棄)하자는 비굴(卑屈)한 논자(論者)도 있어 한동안 서로 의론(議論)을 다투었다. 세조(世祖)가 왕(王)이 된 뒤에 처음에 압록강(鴨綠江)기슭의 사군(四郡)을 폐(廢)하고 야인(野人)들을 무마(撫摩)하기로 하였으나 갈수록 그들의 버릇이 사나워 짐으로 세조(世祖)는 회령(會寧)을 엿보는 야인(野人)을 쳐서 이를 두만강(豆滿江) 북쪽으로 쫓고 또 신숙주(申叔舟)를 보내어 강(江) 내외(內外)의 야인(野人)의 소굴(巢窟)을 엎었으며 어유소(魚有沼) 남소(南沼) 장군(將軍) 등(等)을 시켜서 파저강(婆豬江)의 야인(野人) 괴수(魁首) 이만주(李滿住)의 부자(父子)를 잡아 죽였다.
세조(世祖)의 왕위(王位) 쟁탈(爭奪) 난(亂)은 이씨왕가(李氏王家)의 개국(開國) 초(初)부터 있은 예(例)의 골육전(骨肉戰)이오 육신(六臣)의 사(死)는 주(主)를 위(爲)한 사절(死節)이라 군주정치(君主政治) 시대(時代)에는 흔히 있는 일이오 아무런 특이(特異)한 것이 없으나 다만 이 난(亂)이 우리 나라의 정치(政治)와 인심(人心)에 미친 영향(影響)은 실(實)로 크고 또 심각(深刻)한 것이었다. 고려(高麗) 말(末)에 정몽주(鄭夢周)가 국사(國事)에 순절(殉節)하고 그 제자(弟子) 길재(吉再)(호(號)는 야은(冶隱))가 정몽주(鄭夢周)의 이학(理學) 계통(系統)을 계승(繼承)하고 그것이 김숙자(金叔慈)(호(號)는 강호(江湖))를 거쳐 김종직(金宗直)(호(號)는 점필제(佔畢齊)에게로 전(傳)하였는데 이 계통(系統)의 학(學)을 받은 유사(儒士)들은 절의(節義)에 대(對)한 관념(觀念)이 가장 강(强)하고 따라서 세조(世祖)의 행사(行事)에 대(對)하여 큰 분노(憤怒)를 품고 세조(世祖)에게 붙어서 공신(功臣)이 된 정인지(鄭麟趾) 신숙주(申叔舟) 한명회(韓明澮) 권람(權擥) 등(等)을 극도(極度)로 미워함은 물론(勿論)이오 한명회(韓明澮) 같은 사람은 이 공로(功勞)로 국구(國舅)가 되었기 때문에 유사(儒士)들은 왕실(王室)의 외척(外戚)까지를 몹시 미워하여 이때로부터 유사(儒士) 대(對) 공신(功臣) 척리(戚里)의 격렬(激烈)한 투쟁(鬪爭)이 벌어져서 이래(爾來) 백여년(百餘年)동안을 정계(政界)의 대소사건(大小事件)이 주(主)로 유사(儒士) 대(對) 공신척리(功臣戚里)의 싸움으로부터 일어났고 필경(畢竟) 우리 사회(社會)를 망(亡)쳐버린 붕당(朋黨) 싸움의 시초(始初)인 동서분당(東西分黨)도 유사(儒士) 대(對) 척리(戚里)의 싸움에서 발단(發端)한 것이다.
또 한가지 영향(影響)은 벼슬하는 사람들이 군주(君主)에 충성(忠誠)을 다하다가 세조(世祖)의 독수(毒手)에 걸려서 무참(無慘)히 죽고 그 가족(家族)까지 학살(虐殺) 당(當)하는 것을 보고 세사(世事)의 무상(無常)함을 보고 장태식(長太息)하고 자후(自後)로는 보신지책(保身之策)에 치중(置中)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항직(伉直)한 행동(行動)을 피(避)하려 하였음으로 정계(政界)의 공기(空氣)가 인순고식(因循姑息)과 유유범범(悠悠泛泛)에 흘러서 창조(創造)와 혁신(革新)을 행(行)하려는 활기(活氣)를 전(全)혀 잃으니 이것이 이조일대(李朝一代)를 통(通)하여 신예(新銳)와 독창(獨創)이 생기지 못한 주인(主因)이 되었다.
이조개국(李朝開國) 이래(以來)로 서북인(西北人)을 쓰지 아니함으로 서북인(西北人)의 불평(不平)이 적지 아니하고 태조(太祖)를 도와서 혁명(革命)을 성공(成功)한 서북(西北) 맹장(猛將)들도 모두 분기(憤氣)를 품고 향리(鄕里)에 돌아갔으며 특(特)히 태조(太祖)의 아장(牙將)으로 있던 동두란(佟豆蘭)도 태조(太祖)가 성(姓)을 이씨(李氏)를 주고 청해백(淸海伯)을 봉(封)하여 특수(特殊)한 대우(待遇)를 하였으나 역시(亦是) 불만(不滿)을 품고 삭발위승(削髮爲僧)하여 그 털과 상소문(上疏文)과 함께 봉(封)하여 태조(太祖)에게 올리고 도망(逃亡)하여 그 고향(故鄕)인 함경도(咸鏡道) 북청(北靑)으로 돌아가니 태조(太祖)는 후일(後日)에 혹(或) 변(變)을 생(生)할까 두려워하여 그 가족(家族)을 한양(漢陽)으로 옮겨온 일도 있다.
그러던 中 세조(世祖)의 난(亂)이 일어나서 인심(人心)이 불안하게 되자 함경(咸鏡)사람 이시애(李施愛)가 난리(亂離)를 꾸며서 함경감사(咸鏡監司)(신숙주(申叔舟)의 아들)를 죽이고 각지(各地)에서 난민(亂民)이 일어나서 수령(守令)들을 죽였다. 세조(世祖)는 군사(軍士)를 보내어 여러 달만에 평정(平定)하고 이래백년(爾來百年)동안 함경도(咸鏡道)에 停擧를 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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