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政治)의 삼정작용(三情作用)
국가(國家)의 정치(政治)에는 역(易)에 「理財 正辭 禁民爲非曰義 = 재(財)를 이(理)하고 사(辭)를 정(正)하고 민(民)의 비행(非行)을 금(禁)함을 가로되 의(義)라 한다」【註十】하니, 이재(理財)라 함은 재(財)를 경리(經理)하여 경제생활(經濟生活)을 풍족(豊足)케 하여 써 인심(人心)을 취합(聚合)함이니 곧 췌취작용(萃聚作用)이오, 정사(正辭)라 함은 위정자(爲政者)가 언사(言辭)를 바르게 하여 허위(虛僞)와 기만(欺瞞)이 없고, 인심(人心)을 감화(感化)함이니 곧 감응작용(感應作用)이오, 금민위비(禁民爲非)라 함은 무비(武備)를 수치(修治)하여 폭민(暴民)의 비행(非行)을 금(禁)하여 사회(社會)의 질서(秩序)를 유지(維持)함이니 곧 항구작용(恒久作用)이라, 의(義)로써 이 삼정(三政)을 적의(適宜)히 재제(裁制)한 연후(然後)에 사회(社會)의 생존작용(生存作用)이 정대(正大)하게 행(行)하는 것이다. 공자(孔子)의 정치론(政治論)에 「子貢問政 子曰 足食 足兵 民信之矣 子貢曰必不得已而去 於斯三者 何先 曰去兵 子貢曰必不得已而去 於斯二者 何先 曰去食 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 = 자공(子貢)이 정(政)을 문(問)한대 자(子)가라사대 식(食)을 족(足)하게 ,하고 병(兵)을 족(足)하게 하고, 민(民)이 신(信)하게 함이니라. 자공(子貢)이 가로되 반드시 부득이(不得已)하여 거(去)하려면 이 삼자(三者)에 하(何)를 먼저하릿고, 가라사대 병(兵)을 거(去)할지니라, 자공(子貢)이 가로되 반드시 부득이(不得已)하여 거(去)하려면 이 이자(二者)에서 하(何)를 먼저 하릿고 가라사대 식(食)을 거(去)할지니라 자고(自古)로 다 사(死)는 있으나 민(民)은 신(信)이 없으면 입(立)치 못하느니라」【註十一】하니, 족식(足食)은 이재(理財)이니 곧 췌취(萃聚)이오 족병(足兵)은 금민위비(禁民爲非)이니 곧 항구(恒久)이오 민신(民信)은 정사(正辭)이니 곧 감응(感應)이라, 이 문답(問答)의 요지(要旨)는 정치(政治)를 행(行)함에 있어서 부득이(不得已)한 경우(境遇) 즉(卽) 국보(國步)가 간난(艱難)한 때에 이 삼정중(三政中)의 어느 하나를 폐(廢)하려면 마땅히 국방정책(國防政策)을 폐(廢)할지오, 또 부득이(不得已)한 경우(境遇)에 이정중(二政中)의 어느 하나를 폐(廢)하려면 마땅히 식량정책(食糧政策)을 폐(廢)할지오, 오직 어떠한 경우(境遇)라도 즉(卽) 국방(國防)이 허소(虛疎)하고 식량(食糧)이 부족(不足)하여 사(死)하는 일이 있더라도 신(信)만은 폐(廢)할 수가 없으니, 신(信)이 없으면 민(民)이 존립(存立)할 수가 없다 함이니, 이는 삼정중(三政中)에 어느것이 중요(重要)치 아니 함이 없으되 특(特)히 신(信)이 가장 중요(重要)하여, 차라리 병비(兵備)를 버릴지언정 또 차라리 식량(食糧)을 버릴지언정 국민(國民)에게 신(信)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생물(生物)의 생식작용(生殖作用)에 비(譬)하건대 음성(陰性)과 양성(陽性)의 감응(感應)에 의(依)하여 기(氣)가 감동(感動)한 연후(然後)에 양성(兩性)이 상교(相交)하여 정(精)이 췌취(萃聚)하고, 정(精)이 췌취(萃聚)한 연후(然後)에 항구(恒久)한 형체(形體)가 잉태(孕胎)되는 것이라. 그 화생순서(化生順序)는 감응(感應)이 최선(最先)하고 췌취(萃聚)가 기차(其次)하고 항구(恒久)가 또 기차(其次)하여 감응작용(感應作用)만 있으면 생식작용(生殖作用)을 행(行)할 수가 있으나 만일 처음부터 감응작용(感應作用)이 없으면 양성(兩性)이 상교(相交)치 못하여 생식(生殖)의 공(功)이 영절(永絶)하는 것이오. 또 정(精)이 췌취(萃聚)하면 잉태(孕胎)할 수가 있으나 만일 정(精)이 췌취(萃聚)치 못하면 잉태(孕胎)는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이 이(理)에 의(依)하여 병(兵) 식(食) 신(信)의 삼정중(三政中)에 어느 하나를 흠결(欠缺)하여도 그 사회(社會)는 안전(安全)치 못한 것이나, 그 중(中)에서도 신(信)(감응(感應))이 최선(最先)하고 식(食)(췌취(萃聚))이 기차(其次)하고 병(兵)(항구(恒久))이 또 기차(其次)하는 것이니 정령(政令)이 신(信)이 있으면 비록 일시국세(一時國勢)가 위난(危難)하여 산업(産業)과 국방(國防)이 충실(充實)치 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國民)이 정령(政令)을 신뢰(信賴)하고 있으므로, 명령일하(命令一下)에 그 노고(勞苦)를 잊고 생산업(生産業)의 노역(勞役)에 열종(悅從)하며, 그 사(死)를 잊고 험난(險難)을 범(犯)하여 적(敵)을 방비(防備)할 수가 있으니, 역(易)에 「悅而先民 民忘其勞 悅而犯難 民忘其死 悅之大 民勸矣哉 = 열(悅)하여 민(民)에 선(先)하면 민(民)이 그 노(勞)를 망(忘)하고, 열(悅)하여 난(難)을 범(犯)하면 민(民)이 그 사(死)를 망(忘)하나니, 열(悅)의 대(大)함이여 민(民)이 권(勸)하도다」【註十二】함은, 이 뜻을 말함이다. 만일 민(民)에게 신(信)을 잃으면 민심(民心)이 감응(感應)치 아니하여 정령(政令)을 열종(悅從)치 아니하고, 민심(民心)이 열종(悅從)치 아니하면 국가(國家)에 췌취(萃聚)치 아니하여 통체(統體)의 운행(運行)이 체색(滯塞)하고 연(延)하여 국가(國家)의 항구(恒久)한 안전(安全)을 기(期)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손자병법(孫子兵法)의 첫머리에 「道者 令民與上同意 可與之死 可與之生而不畏危也 = 도(道)라 함은 민(民)으로 하여금 상(上)으로 더불어 의(意)를 동(同)히 하여 가(可)히 더불어 사(死)하고 가(可)히 더불어 생(生)하여 위(危)를 외(畏)치 아니함이라」【註十三】하니, 이는 국민상하(國民上下)가 일심동의(一心同意)하여 사생(死生)을 함께하고 위험(危險)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지(境地)에 이르는 것이 곧 국방(國防)의 대도(大道)임을 말함이니, 상하(上下)가 감응(感應)하여 서로 신뢰(信賴)하고 사생(死生)을 함께 하는 경지(境地)에 이른다고 하면, 병식(兵食)의 해결책(解決策)은 또한 스스로 그 중(中)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政治)는 삼정(三政)이 구전(具全)한 때에 정대작용(正大作用)이 행(行)하는 것이나, 특(特)히 정사(正辭) 즉(卽) 정직(正直)하고 허위(虛僞)없는 정치(政治)가 가장 주요(主要)한 것이오, 정직(正直)하고 허위(虛僞)없는 정치(政治)가 곧 이간정치(易簡政治)이다.
註一. 大壯卦彖傳
註二. 皇極經世觀物外篇上
註三. 皇極經世觀物內篇之十二
註四. 乾卦文言
註五. 論語學而篇
註六. 家人卦全體의 大意
註七. 家人卦九五爻小象傳
註八. 家人卦上九爻小象傳
註九. 說卦傳 第二章
註十. 繫辭下傳 第一章
註十一. 論語顔淵篇
註十二. 兌卦彖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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