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정치 (삼화선생 서당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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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李朝)정치(政治)

 

一. 토지제도(土地制度)이니 고려시대(高麗時代)는 토지(土地)는 모두 국유(國有)로 하고 장정(壯丁)에 따라서 수수(授受)하더니 태조(太祖)가 공민왕(恭愍王) 삼년(三年)에 개혁(改革)한 전제(田制)는 다만 사전(私田)을 폐(廢)하고 과전제(科田制)를 부활(復活)한 것이 고려(高麗)의 전제(田制)와 같을 뿐이오 토지(土地)를 농민(農民)에게 분배(分配)한 것은 장정(壯丁) 수수(授受)제(制)가 아니라 대개(大槪) 농민(農民)이 현재(現在) 경작(耕作)하고 있는 토지(土地)를 그 농가(農家)에 주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한 까닭에 각(各) 농가(農家)의 경작면적(耕作面積)에 많고 적은 차이(差異)가 생겼다.

그러므로 토지(土地)는 비록 고려(高麗)의 국유제(國有制)를 그대로 계승(繼承)하고 있으나 각(各) 농가(農家)의 경지(耕地)는 영구(永久) 경작권(耕作權)의 형태(形態)로 되어 있어 그 속에 후일(後日) 사유지(私有地)로 될 싹을 포장(包藏)하고 있으며 그 경작지(耕作地)는 국법(國法)에 의하여 자유(自由)로 매매(買賣) 전당(典當)하는 것을 금(禁)하고 있으나 이것은 완전(完全)히 국유제(國有制)가 사유제(私有制)로 변(變)해 넘어가는 과도기적(過渡期的) 형태(形態)이었다.

二. 高麗는 佛敎로서 국교(國敎)를 삼고 각지(各地)에 수다(數多)한 사찰(寺刹)을 세우고 왕실(王室)로부터 민간(民間)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식(儀式)은 불교식(佛敎式)을 썼다. 그러나 말엽(末葉)에 이르러 불교(佛敎)의 폐(廢)가 적지 아니 하였음으로 이조(李朝)는 불교(佛敎)를 극도(極度)로 배척(排斥)하여 사찰(寺刹)의 대부분(大部分)을 헐어버리고 사찰토지(寺刹土地)를 몰수(沒收)하고 유교(儒敎)로서 국교(國敎)를 삼고 특(特)히 중국(中國) 송(宋)나라의 정주학(程朱學)을 존숭(尊崇)하고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依)하여 집마다 가묘(家廟)를 만들게 하고 정주학(程朱學) 이외(以外)의 학문(學文)은 모두 이단(異端)이라 하여 일체(一切)로 용납(容納)치 못하게 하였다. 인위적(人爲的) 국민사상(國民思想) 통일(統一)의 결과(結果)는 학풍(學風)이 편협(偏狹)하여 배타성(排他性)이 강(强)하고 사상(思想)의 침체(沈滯)를 초래(招來)하여 생발(生發)의 기(氣)가 없었다.

三. 고려(高麗)에 무신횡포(武臣橫暴)의 폐(弊)가 크고 이성계(李成桂) 자신(自身)도 무신(武臣)으로써 왕대(王代)의 사직(社稷)을 빼앗았음으로 이조(李朝)는 무신(武臣)을 누르고 문신(文臣)을 높여서 국가대사(國家大事)는 전(專)혀 문신(文臣)의 손에 의(依)하여 행(行)하니 이 까닭에 사회(社會)는 문약(文弱)에 빠져서 외적(外敵)이 쳐들어오면 나아가 막을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항상(恒常) 퇴굴(退屈)하였으며 귀족(貴族)의 자제(子弟)는 물론(勿論)이오 그 일문(一門)까지도 병역(兵役)을 면제(免除)하고 오직 무세무력(無勢無力)한 한문미족(寒門微族)의 사람들만 군병(軍兵)으로 만들었다.

四. 혁명(革命)을 일으킨 이론(理論)이 광명정대(光明正大)치 못하여 고려유민(高麗遺民)들의 반대(反對)가 강열(强烈)하였음으로 이조(李朝)는 왕대부흥운동(王代復興運動)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건국(建國)한지 삼년(三年)에 전국(全國)의 왕대(王代)를 노소(老少)없이 모두 잡아서 학살(虐殺)하니 이때 왕대(王代)를 강화도(江華島)와 남해(南海) 여러 섬에 보내어 안주(安住)시킨다 하고 배에 싣고 들어가다가 물 속에 넣어 죽인 자(者)도 팔백여명(八百餘名)이오 개성(開城)으로부터 이북(以北)의 평안도지방(平安道地方)에 사는 왕대(王代)들은 모두 도망(逃亡)하여 요동(遼東)으로 들어가니 지금 만주(滿洲)지방(地方)에 다른 성(姓)보다 특(特)히 왕대(王代)가 많은 것은 이 까닭이라 하며 외국(外國)으로 도망(逃亡)할 수 없는 왕대(王代)들은 성자(姓字)를 고쳐서 옥(玉) 전(全) 전(田) 차(車) 등(等)으로 변(變)하니 혁명후(革命後)에 전조(前朝) 왕족(王族)을 일인(一人)도 남기지 아니하고 학살(虐殺)한 것은 아국(我國)유사(有史) 이래(以來) 오직 이조(李朝)뿐이었다. 한편(便)으로 황해도(黃海道) 평안도(平安道) 지방(地方)에서 왕대(王代)를 받들고 반란(叛亂)을 일으킬까 두려워하여 개성(開城) 이북(以北)의 사람을 조정(朝廷)의 대관(大官)에 쓰지 아니하고, 함경도(咸鏡道)는 자기(自己)의 출신(出身)지방(地方)이다.

인성(人性)이 강(强)하고 만일 대용(大用)하면 이씨(李氏) 조정(朝廷)에 불리(不利)한 일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역시(亦是) 대관(大官)에 쓰지 아니하니 이 까닭에 이조(李朝) 오백년(五百年)동안에 서북인(西北人)은 사로(仕路)가 막힌 것이다.

五. 고려(高麗) 말엽(末葉)에 정치(政治)가 문란(紊亂)하여지자 권신(權臣)귀족(貴族)들은 국가(國家)의 관리(官吏)에 정원(定員)이 있음에도 불구(不拘)하고 마음대로 자기(自己) 친척(親戚)이나 특수관계(特殊關係)가 있는 者를 관리(官吏)로 쓰게되어 정원수(定員數)의 배(倍) 이상(以上)을 초과(超過)하였는데 이조(李朝) 개국후(開國後)에 관리(官吏)의 수(數)를 줄이고 관리(官吏)를 개체(改替)하려하였으나 만일 그 때문에 인심(人心)이 불안(不安)하여 동요(動搖)가 생기면 이씨(李氏) 정권(政權)의 유지(維持)에 불리(不利)할까 염려(念慮)하여 관리(官吏)의 수(數)도 줄이지 못하고 주요(主要)한 자리 외(外)에는 개체(改替)하지도 못하니 이 까닭에 재정(財政)이 곤란(困難)하고 따라서 관리(官吏)의 봉급(俸給)은 생활비(生活費)를 충족(充足)치 못하였고 이것이 이조(李朝) 오백년(五百年)동안을 통(通)하여 탐관오리(貪官汚吏)가 많이 생긴 주인(主因)이 되었다. (관리(官吏)수(數)가 많으면 이조시대(李朝時代)의 탐관오리(貪官汚吏)가 생긴다.)

六. 고려(高麗)의 문은 귀족(貴族)이 이미 없어지고 이씨(李氏)에 친부(親附)한 자(者)가 신귀족(新貴族)이 되었는데 이씨(李氏) 조정(朝廷)은 아직 인심(人心)이 안정(安定)되지 못하고 어느 한 구석에서 어떠한 사건(事件)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음으로 이들 신귀족(新貴族)을 특별(特別) 대우(待遇)하고 민재(民財)를 빼앗아 먹는 것을 묵인(黙認)하기까지 하고 李氏에게 모반(謀反)하는 일을 고발(告發)하라고 장려(獎勵)하여 후(厚)한 상(賞)을 주었으니 이것이 이조(李朝) 일대(一代)에 귀족(貴族)의 횡포(橫暴)와 고발(告發)의 폐습(弊習)을 조장(助長)한 일인(一因)이 되었다.

七. 이조(李朝)가 고려(高麗)를 빼앗은 것은 사회(社會)의 발전(發展)을 위한 혁명(革命)이 아니오 다만 이씨가(李氏家)가 왕(王)노릇을 한다는 것이 주요(主要)한 목적(目的)이 되어 있으니 이것은 이대(李代) 개국후(開國後) 흔히 「화가위국(化家爲國)」이라는 말을 쓴 것을 보아서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개국(開國)한 처음부터 추악(醜惡)한 왕위쟁탈전(王位爭奪戰)이 일어나서 오백년(五百年)동안을 끊임없이 부자(父子) 형제(兄弟) 숙질(叔姪) 등(等)의 사이에 유혈(流血)의 극(劇)을 연출(演出)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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