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과균평 호대호소의원리 (한장경저 역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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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節 차등(差等)과 균평(均平)

‣호대호소(互大互小)의 원리(原理)

 

만물(萬物)의 생존작용(生存作用)은 대소(大小)․곡직(曲直)․방원(方圓)․강유(剛柔) 등(等) 규이(睽異)가 없으면 조직체(組織體)를 구성(構成)치 못함으로, 각기(各其) 독자(獨自)한 형태(形態)와 성정(性情)을 가지고 스스로 차등(差等)이 생(生)하고, 그 운행(運行)은 편승편패(偏勝偏敗)가 있으면 교호작용(交互作用)이 행(行)치 못하여 운동(運動)이 지식(止息)됨으로 일진일퇴(一進一退)․ 일소일장(一消一長) 등(等) 작용(作用)을 행(行)하면서 스스로 균평(均平)이 되나니, 태양(太陽)과 대지(大地)는 그 위(位)에 중심(中心)과 행성(行星)의 계등(階等)이 있으되, 만물(萬物)을 생육(生育)하는 사공(事功)에는 하등(何等)의 차등(差等)이 없으며, 초목(草木)의 근간(根幹)과 지엽(枝葉)에는 본말(本末)의 차별(差別)이 있으되, 그 초목(草木)의 생존작용(生存作用)을 행(行)하는 임무(任務)에는 모두 일역(一役)을 담당(擔當)하고 있으며, 동물(動物)의 두목(頭目)과 지속(肢屬)에는 존비(尊卑)의 분별(分別)이 있으되, 일신(一身)의 생존작용(生存作用)에는 하나도 흠결(欠缺)할수 없는 것이며, 사람도 지식재덕(知識才德)으로 보면 천만인(千萬人)이 천만층(千萬層)으로 되어 있으되, 사회(社會)의 공동생활(共同生活)을 영위(營爲)하는 임무(任務)의 앞에는 천만인(千萬人)이 모두 평등(平等)이 되고 있는 것 등(等)이 그 일례(一例)이다.

그러므로 차등(差等)한 조직(組織)은 체(體)가 되고 균평(均平)한 운행(運行)은 용(用)이 되어, 차등(差等)조직(組織)을 기초(基礎)로 하여 각기(各其) 부분적(部分的) 임무(任務)를 다하고, 균평(均平)운행(運行)을 통(通)하여 각각(各各) 그 적의(適宜)함을 얻는 생존작용(生存作用)을 행(行)하는 것이다. 그런데 체(體)와 용(用)이 아무런 차등(差等)이 없고 고정적(固定的)으로 균평(均平)하면 양세(兩勢)가 상적상지(相敵相持)하여 교호작용(交互作用)이 행(行)치 못하고 스스로 운동(運動)이 지식(止息)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물(萬物)은 그 조직형태(組織形態)로 볼 때에는 체(體)의 속에 용(用)을 포장(包藏)하여 체(體)가 대(大)하고 용(用)이 소(小)하며, 그 운행력(運行力)으로 볼 때에는 용(用)이 능(能)히 체(體)를 고무(鼓舞)하여 용(用)이 대(大)하고 체(體)가 소(小)한 것이니, 비록 상호간(相互間)에 대소(大小)의 차등(差等)은 있으나 이 호대호소(互大互小)한 것이 곧 균평(均平)이다. 수화(水火)의 예(例)로 써 보면 수(水)는 체(體)이오 화(火)는 용(用)이라, 서화담(徐花潭)은 말하되 「火之氣虛故 不自停留 着物而留 水之形稍實潤 以其聚則久而不散 = 화(火)의 기(氣)는 허(虛)한 고(故)로 스스로 정류(停留)치 못하고 물(物)에 착(着)하여 유(留)하고 수(水)의 형(形)은 조금 실윤(實潤)하여 써 그 취(聚)한즉 구(久)하여 산(散)치 아니한다」【註一】하니, 이는 수화(水火)를 조직형태(組織形態)로 볼 때에는 수(水)의 형(形)은 초실(稍實)하여 취적(聚積)하고 기(氣)를 수용(受容)할 수 있으되, 화(火)의 기(氣)는 물(物)에 근착(根着)치 아니하면 형(形)을 이루지 못한다 하여, 조직체(組織體)의 체대용소(體大用小)함을 말함이오, 또 「火能迎物而威遠故 可以照射而涸水 水不能迎物故 雖近於火 少有間則不得滅火 = 화(火)는 능(能)히 물(物)을 영(迎)하고 위(威)가 원(遠)함으로 가(可)히 써 조사(照射)하여 수(水)를 학(涸)하나 수(水)는 능(能)히 물(物)을 영(迎)치 못함으로 비록 화(火)에 근(近)하되 조금만 간극(間隙)이 있으면 화(火)를 멸(滅)치 못한다」【註二】하니, 이는 수화(水火)를 운행력(運行力)으로 볼 때에는, 화(火)는 멀리 열(熱)을 조사(照射)하여 수(水)를 말릴 수가 있으되, 수(水)는 비록 화(火)의 근처(近處)에 있더라도 서로 접촉(接觸)하지 아니하면 화(火)를 식멸(息滅)치 못한다 하여, 운행력(運行力)의 용대체소(用大體小)함을 말함이니, 수화(水火)는 호대호소(互大互小)로써 서로 차등(差等)하면서 또한 서로 균평(均平)한 것이다.

인신(人身)으로써 보면 육체(肉體)는 체(體)이오, 정신(精神)은 용(用)이라, 그 조직형태(組織形態)로는 육체(肉體)가 정신(精神)을 포장(包藏)하여 육체(肉體)가 없으면 정신(精神)이 의부(依附)치 못하여 그 존재(存在)가 없나니 이는 체대용소(體大用小)함이오, 운행력(運行力)으로는 육체(肉體)가 정신(精神)의 고무력(鼓舞力)에 근저(根柢) 하여 동작(動作)하고 정신(精神)이 없으면 육체(肉體)는 동칩중(冬蟄中)의 충류(虫類)와 같은 것이니 이는 용대체소(用大體小)함이다. 건전(健全)한 육체(肉體)에 건전(健全)한 정신(精神)이 생(生)하고, 육체(肉體)가 병(病)들면 정신(精神)이 쇠약(衰弱)하며, 그와 반대(反對)로 육체(肉體)가 기갈(飢渴)하여 음식(飮食)을 욕망(欲望)하거나 또 육체(肉體)의 충동(衝動)에 의(依)하여 어떠한 행동(行動)을 개시(開始)하려 하는 때에 그것이 불의(不義)한 때는 정신(精神)의 극기작용(克己作用)에 의(依)하여 그를 제어(制御)하나니, 이도 또한 체용(體用)의 호대호소(互大互小)이다. 그러므로 육체(肉體)와 정신(精神)의 호대호소(互大互小)는 차등(差等)한 동시(同時)에 또한 균평(均平)한 것이다.

남녀평등(男女平等)의 이(理)로 보면 음성(陰性)은 체(體)이오, 양성(陽性)은 용(用)이라, 그 체질(體質)에 있어서 양성(陽性)은 기(氣)를 주(主)하고 음성(陰性)은 혈(血)을 주(主)하며, 생식작용(生殖作用)에 있어서 양성(陽性)은 발시(發施)하고 음성(陰性)은 생성(生成)하나니, 역(易)에 「天施地生 = 천(天)은 시(施)하고 지(地)는 생(生)한다」【註三】함이 이것이오, 성정(性情)에 있어서 양성(陽性)은 발현작용(發顯作用)이 있고 음성(陰性)은 수렴작용(收斂作用)이 있으므로, 남성(男性)은 대외활동(對外活動)에 우(優)하고 여성(女性)은 가정(家庭)과 육아(育兒)에 능(能)하니, 역(易)에 『女正位乎內 男正位乎外 男女正 天地之大義也 = 여(女)는 위(位)를 내(內)에 정(正)하고 남(男)은 위(位)를 외(外)에 정(正)하니 남녀(男女)가 정(正)함은 천지(天地)의 대의(大義)라」【註四】함이 이것이다. 이와 같이 남녀(男女)는 그 임무(任務)의 분야(分野)가 다르고 또 그 기능(機能)에 우열(優劣)․장단(長短)이 있으니 이 우열장단(優劣長端)의 차등(差等)이 있는 것이 곧 평등(平等)한 소이(所以)이다.

경제(經濟)와 의식(意識)과의 관계(關係)도 또한 그러하여 경제(經濟)는 체(體)가 되고 의식(意識)은 용(用)이 되는지라, 그 조직형태(組織形態)로는 사람은 경제(經濟)의 속에서 생존(生存)하여 경제(經濟)가 의식(意識)을 지배(支配)하고 있으니 이는 체대용소(體大用小)함이오, 운행력(運行力)으로는 경제(經濟)의 생산(生産)․분배(分配)․교역(交易) 등(等) 행위(行爲)는 의식(意識)에 의(依)하여 행(行)하여 의식(意識)이 경제(經濟)를 지배(支配)하고 있으니 이는 용대체소(用大體小)함이라, 그러므로 이 양자(兩者)는 호대호소(互大互小)하면서 서로 균평(均平)한 것이다. 고래(古來)로 역사(歷史)의 발전(發展)에 대(對)하여, 혹(或)은 환경(環境)이 사람을 제어(制御)한다하고 혹(或)은 사람이 환경(環境)을 창조(創造)한다하여, 각자(各者) 주장(主張)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史實)을 일일(一一)히 예거(例擧)할 필요(必要)도 없이 환경(環境)은 체(體)가 되고 사람은 용(用)이 되어, 조직면(組織面)으로는 환경(環境)이 사람을 제어(制御)하고 운행면(運行面)으로는 사람이 환경(環境)을 창조(創造)하여, 호대호소(互大互小)로써 서로 균평(均平)한 것이다. 세간(世間)에는 유심론(唯心論)의 입장(立場)에서 전(專)혀 사람이 환경(環境)을 창조(創造)한다 하면서 스스로 자기(自己)의 행동(行動)이 경제생활(經濟生活)의 제어(制御)를 받고 있음을 자각(自覺)치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유물론(唯物論)의 입장(立場)에서 사람이 환경(環境)을 창조(創造)함이 아니라 전(專)혀 환경(環境)이 사람을 제어(制御)한다 하면서 스스로 자기(自己)의 의식(意識)이 환경(環境)을 재단요리(裁斷料理)하고 있음을 자각(自覺)치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모두 사물(事物)의 반면(半面)만을 보는 편견(偏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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